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기간 소득기준 신청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기간 소득기준 신청방법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기간 소득기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바로 신청하기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여섯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수급자(2024년 10월 이후).
  • 20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세대.

지원 방식

요금 차감 방식

  •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대상: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자동 차감을 원하는 경우.

실물카드 방식

  •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지금 신청하기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2024년도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 서류

  • 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 또는 동절기 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 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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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정보 변경 및 재신청

최초 신청 후 세대원 수, 주소 변경 등으로 정보가 변경될 경우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사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갱신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