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신청기간 소득기준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다음 여섯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바우처 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수급자(2024년 10월 이후).
- 2024년도 등유바우처(한국에너지공단) 또는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 세대.
지원 방식
요금 차감 방식
- 하절기에는 전기,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해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대상: 실물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나 자동 차감을 원하는 경우.
실물카드 방식
- 동절기에는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실물 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자가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은 수급자는 정보 변동이 없을 경우 2024년도에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신청 서류
공통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추가 서류
- 요금 차감을 선택하는 경우 하절기 전기 요금고지서 또는 동절기 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용 기간
하절기 요금차감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
-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동절기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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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후 정보 변경 및 재신청
최초 신청 후 세대원 수, 주소 변경 등으로 정보가 변경될 경우 2024년 5월 29일 ~ 2025년 5월 25일 사이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 이사할 경우,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새로운 거주지 정보를 갱신해야 바우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