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 가입조건 신청자격 금리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상품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거나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자격,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위와 같이 소득과 나이 이외에는 다른 신청자격은 없습니다.
신청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 각서
소득에 대한 자료와 병역에 관한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금리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연 4.5%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은 최대 연 2.5%로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저축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시 : 연 2.8%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연 납입금 6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 인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무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음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입니다.
은행 | 고객센터 |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민은행 | 1599-1771 | 국민은행 바로가기 |
농협 | 1588-2100 | 농협 바로가기 |
신한은행 | 1599-8000 | 신한은행 바로가기 |
기업은행 | 1566-2566 | 기업은행 바로가기 |
하나은행 | 1599-1111 | 하나은행 바로가기 |
우리은행 | 1599-0800 | 우리은행 바로가기 |
부산은행 | 1800-1333 | 부산은행 바로가기 |
경남은행 | 1600-8585 | 경남은행 바로가기 |
대구은행 | 1566-5050 | 대구은행 바로가기 |
마무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보다 혜택과 금리가 좋은 상품이므로 해당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