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 가입조건 신청자격 금리 혜택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 가입조건 신청자격 금리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출시 가입조건 신청자격 금리 혜택 바로가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상품이 2월 21일 출시되었습니다. 이 상품은 청약통장으로 가입하시거나 기존의 청약통장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과 자격, 준비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자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위와 같이 소득과 나이 이외에는 다른 신청자격은 없습니다.

신청서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군복무 확인서
  • 병적증명서
  • 각서

소득에 대한 자료와 병역에 관한 서류는 해당하시는 분들만 제출 하시면 됩니다.

소득확인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빨간 링크를 통해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금리 및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최대 연 4.5%입니다. 기존 주택청약저축은 최대 연 2.5%로 이번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가 훨씬 높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저축 기간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 1개월 이내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0%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5%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4.5%
  • 10년 초과 시 : 연 2.8%

비과세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는 가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하고 근로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를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적용 됩니다. 연 납입금 600만원 까지만 인정됩니다.

일부 인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해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무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다음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입니다.

은행 고객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은행 1599-1771 국민은행 바로가기
농협 1588-2100 농협 바로가기
신한은행 1599-8000 신한은행 바로가기
기업은행 1566-2566 기업은행 바로가기
하나은행 1599-1111 하나은행 바로가기
우리은행 1599-0800 우리은행 바로가기
부산은행 1800-1333 부산은행 바로가기
경남은행 1600-8585 경남은행 바로가기
대구은행 1566-5050 대구은행 바로가기

 

마무리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신청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저축보다 혜택과 금리가 좋은 상품이므로 해당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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