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조건 지급절차 알아보고 챙겨받자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절차 알아보고 챙겨받자

직장생활을 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실직을 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다니던 직장에서 자발적이 아닌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급 절차 알아보고 챙겨받자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활의 불안 해소와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살이 확인 되어야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하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봏머 단위기간이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3.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이직사유가 비자발 사유여야 합니다. 단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어도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 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헙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조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절차

실업급여지급절차

1.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날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2.워크넷에 직접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수급자격인정 신청하여야합니다.

5.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구직활동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더도 퇴직후 1년이 경과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확인하기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마다 바뀝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확인하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개인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근로내역과 산재휴업급여수급권, 취업내역 등을 기입합니다.

5.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및 구직활동내역을 장석해서 제출합니다.

6.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 합니다.

7.관할 고용센터 및 온라인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8.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신청 합니다.

9.구직급여 신청해야 합니다.

10.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 모의확인도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하기

마무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 실업급여를 꼭 확인 해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FAQ

Q:본인 스스로 사표를 쓰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Q: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Q: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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