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시행 금리 1% 대환 주택 구매 전세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시행 금리1% 대환 주택구매 전세 알아보자

신생아 특례대출 2024년 시행 금리 1% 대환 주택 구매 전세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로 2023년 부터 출산한 가구에게 소득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금리혜택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대출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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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뉘어 집니다. 기존의 신혼부부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보다 훨씬 개선된 소득요건과 대출한도, 금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변경내용
출처 – 매일신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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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은 부부의 연소득 합산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의 가구에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23년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1억 3천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두배 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단, 신청한 날짜 기준 2년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신혼부부대출, 생애최초 주택구매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가 구입자금 대출 4억원, 전세자금 대출 3억원 이였지만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5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한도는 그대로 3억원이지만 전세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소득 8천 500만원 이하 : 1.85% ~ 3.0% > 1.6% ~ 2.7%
  • 소득 8천 500만원 ~ 1억 3천만원 : 이용불가 > 2.7% ~ 3.3%

 

  • 전세자금 대출

  • 소득 7천 500만원 이하 : 1.2% ~ 2.4% > 1.1% ~ 2.3%
  • 소득 7천 500만원 ~ 1억 3천만원 : 이용불가 >  2.3% ~ 3.0%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실행후 5년간 유지되고 대출 이후 아이를 낳으면 한명당 금리 0.2%p가 인하 됩니다. 그리고 금리 적용 기간도 5년 연장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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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새로이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혼부부 출산가구에게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2022년 출산을 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2023년 출생했어도 23년 기존의 대출 혜택을 받은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의 대환이 가능할 지는 아직 미정인 부분이라 정부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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