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일 지급일 신청방법 9월1일-15일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과 조건이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원 까지 지급되고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최대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저속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작된 정부정책 제도로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원과 가구유형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및 지급액
2023년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소득유무 등에 따라 가구유형이 분류 됩니다. 총 소득기준은 가구 구성원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지급액이 산정 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총소득기준 2,200만원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총소득기준 3,200만원
지급액 285만원
단, 배우자가 있는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지급액 330만원
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자녀장려금은 가구에 관계없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이 지원 됩니다. 2024년부터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7,000만원, 지급금액이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가구유형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재산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그리고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을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기준시가x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중 작은 금액을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만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현재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9월 1일부터 23년 상반기분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카카토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 ARS 자동응답 전화등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